헌법재판소
90헌마18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第15條에 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년 10월 8일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 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當該)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김○기외 2인
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헌재 1990.10.08, 90헌마18, 판례집 제2권 , 357, 357-357
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當該)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김○기외 2인
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헌재 1990.10.08, 90헌마18, 판례집 제2권 , 357, 357-357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재 1990.10.08, 90헌마18, 판례집 제2권 , 357, 358-358
② 생략
헌재 1990.10.08, 90헌마18, 판례집 제2권 , 357, 358-358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7년 이상 사고없이 영업용택시의 운전사로 취업하여 왔기 때문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특례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청구인 김○기는 1960.10.10.생, 청구인 이○철은 1961.11.27.생, 청구인 김창환은 1960.11.25.생으로서 위 규칙의 조항이 허가기준을 면허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위 규칙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 개정)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 제1항(별표 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위 규칙의 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30세 이상인 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관할관청에 면허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받은 후 비로소 위헌심판의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위 시행규칙은 제15조가 연령제한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1987.9.19.부터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제소기한을 도과한 것이다.
(4) 자동차운수사업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그 공공성이나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산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 면허최저기준대수가 30대, 최저자본금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이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특례를 허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 특례를 평등의 미명아래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택시면허의 취득대상자를 30세로 제한한 위 규칙 제15조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과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면허취득 대상자의 이해를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직업선책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기는 1982.8.5.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3.4.27.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이○철은 1981.1.21.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2.18.부터 1984.4.23.까지, 같은 해 6.11.부터 87.8.31.까지, 다시 1988.1.4.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김○환은 1979.2.19.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9.1.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 김○기에 대하여는, 그가 위 규칙시행 당시 아직 위 규칙이 정하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의 다음날인 1988.4.28로부터 청구인 이○철, 같은 김○환에 대하여는, 그들이 위 규칙이 시행 당시인 1987.9.19.이전에 이미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규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8.9.19. 비로소 구성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1990.2.8.에야 제기되었으니 모두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7년 이상 사고없이 영업용택시의 운전사로 취업하여 왔기 때문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특례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청구인 김○기는 1960.10.10.생, 청구인 이○철은 1961.11.27.생, 청구인 김창환은 1960.11.25.생으로서 위 규칙의 조항이 허가기준을 면허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위 규칙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 개정)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 제1항(별표 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위 규칙의 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30세 이상인 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관할관청에 면허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받은 후 비로소 위헌심판의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위 시행규칙은 제15조가 연령제한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1987.9.19.부터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제소기한을 도과한 것이다.
(4) 자동차운수사업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그 공공성이나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산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 면허최저기준대수가 30대, 최저자본금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이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특례를 허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 특례를 평등의 미명아래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택시면허의 취득대상자를 30세로 제한한 위 규칙 제15조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과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면허취득 대상자의 이해를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직업선책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기는 1982.8.5.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3.4.27.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이○철은 1981.1.21.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2.18.부터 1984.4.23.까지, 같은 해 6.11.부터 87.8.31.까지, 다시 1988.1.4.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김○환은 1979.2.19.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9.1.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 김○기에 대하여는, 그가 위 규칙시행 당시 아직 위 규칙이 정하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의 다음날인 1988.4.28로부터 청구인 이○철, 같은 김○환에 대하여는, 그들이 위 규칙이 시행 당시인 1987.9.19.이전에 이미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규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8.9.19. 비로소 구성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1990.2.8.에야 제기되었으니 모두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