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