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년 12월 26일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로서 주장(主張)한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被請求人)이 처분(處分)한 바 없는 사실(事實)을 청구인(請求人)이 당(當) 재판소(裁判所)에서 새로이 주장(主張)하더라도 이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박두환(국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헌재 1990.12.26, 90헌마2, 판례집 제2권 , 483, 483-483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희외 1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8.7. 피청구인에게 한국화인케미칼 주식회사 여천공장 경리사원인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황○희, 같은 곽○용은, 공모하여, 1984.5.26. 전남 여천시 월하○ 425 소재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경리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동 영수증은 은닉한 채 마치 고소인이 같은 달 26. 위 퇴직금을 수령한 것처럼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곽○용은 같은 황○희에게 동일자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황○희는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 비치된 영수증 용지의 퇴직금난에 ‘금 1,278,090원’, 일자난에 ‘1984년 5월 26일’,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난에 ‘330527-1******’, 성명난에 ‘이교영’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함부로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위 회사 사무실에 위조한 영수증을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8.29. 위 고소사실들이 모두 같은 해 5.25. 자로 공소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12.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

항고기각의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90.1.3.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에 대한 1989.8.29.의 불기소결정이다.

청구인은 1984.10.11.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직원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 및 1988.8.8. 서울고등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청구외 김광우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결정 당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이나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84.10.11.의 범죄사실이나 1988.8.8.의 범죄사실이 고소사실로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당 재판소에서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피의사실들은 각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동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각 5년이므로, 위 피의사실들은


모두 1989.5.25.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