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지?자
2. 이?철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329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사 건 2008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지?자
2. 이?철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329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