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0 헌마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원 ○ 환
대리인 (국선) 변 호 사 문 영 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회 외 2명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89형 제209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회, 동 이○순, 동 김○동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소인 김○회는 1980. 10. 경부터 1984. 9. 경까지 ○○경찰서 조사계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동 이○순은 가정주부, 동 김○동은 낙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김○회는, 고소인과 김○동간에 발생한 상해피의사건을 조사하게 됨을 기화로,
가) 1984. 5. 16. 17:00 경부터 같은달 17. 18:30경까지 사이에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하등의 조사를 함이 없이 고소인을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 경찰서 보호실에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동인을 감금하고,
나) 같은달 18. 경 동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김○동으로부터 고소외 김○호, 이○순등 10인 명의의 `원○환은 평소 포악한 자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2)의 가)항 기재진정서를 제출받고, 같은달 29. 경 같은곳에서 원○환으로부터 위 진정내용은 허위이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하게 되었으면 그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고소인을 같은해 8. 18.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입건하고, 더
나아가 같은달 20. 고소인이 김○동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김○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고소인을 무고 상해죄등으로 구속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2) 동 이○순은,
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5. 18.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은 1983. 9. 10.경 경기 화성군 태안면 ○○리 37번지 거주 백○식이 □□리 196의 7 소재 ○○농장의 물도랑 정리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이 심은 콩밭에 흙을 떨어 뜨렸다는 이유로 동인을 때려 죽인다며 4일간 쫓아다닌 사실이 있는등 여러차례 동네주민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이므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이○순, 김○동등 10명 명의로 작성하여 같은날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고,
나) 1985. 6. 27. 14:00경 수원지방법원 85노75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1) 고소인이 괭이로 김○동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길바닥에 있던 괭이를 가지고 원○환이 김○동에게 휘둘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2) 그당시 김○동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고소인을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박○병등 여러사람이 달려들어 김○동으로부터 이를 뺏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김○동과 고소인이 싸울때 이를 만류하다가 고소인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모르겠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위와 같이 손가락을 분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의 기재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놓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장을 찍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동 김○동은,
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1984. 5. 18. 경기 화성군 태안면 □□리 196의 7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원○환이 평소 성격이 포악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거나 싸움을 잘하고 예비군중대장시 훈련 불참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고소외 백○식 등 10명과 연명으로 작성하여, 그때쯤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해 7. 2. 같은곳에서, `1984. 5. 16. 11:00 경 같은리 소재 축산장옆 길뚝에서 콩을 심고있던 원○환에게 괜히 그곳에 콩을 심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환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하고,
4) 동 김○회, 동 김○동은 공모하여,
가) 1984. 6.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해 7. 6. 까지 사이에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해 5. 18. 경 기제출된 고소외 김○호 등 4명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빼돌려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진정서를 다른 진정서로 대체하여 김○동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1984. 5. 18. 김○동등 10명의 명의로된 고소인에 대한 비위사실로서 날조 추가된 진정서 1부를 함부로 작성함으로써 사문서인 진정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해 7. 6. 위 진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6. 29. 위 고소사실중 피고소인 김○회에 대한 1)의 가), 나)항 직권남용감금의 점은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김○회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이○순, 김○동에 대한 피의사실은 각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12.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1990. 1. 8. 당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 주장의 고소사실중 피의자 김○회에 대한 1)의 가),나)항 직권남용 감금의 점은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조 제1항)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이다.
위 1)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 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 1)의 나)항 사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 소장이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고소사실 2), 3), 4)항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청 구 인 원 ○ 환
대리인 (국선) 변 호 사 문 영 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회 외 2명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89형 제209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회, 동 이○순, 동 김○동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소인 김○회는 1980. 10. 경부터 1984. 9. 경까지 ○○경찰서 조사계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동 이○순은 가정주부, 동 김○동은 낙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김○회는, 고소인과 김○동간에 발생한 상해피의사건을 조사하게 됨을 기화로,
가) 1984. 5. 16. 17:00 경부터 같은달 17. 18:30경까지 사이에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하등의 조사를 함이 없이 고소인을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 경찰서 보호실에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동인을 감금하고,
나) 같은달 18. 경 동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김○동으로부터 고소외 김○호, 이○순등 10인 명의의 `원○환은 평소 포악한 자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2)의 가)항 기재진정서를 제출받고, 같은달 29. 경 같은곳에서 원○환으로부터 위 진정내용은 허위이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하게 되었으면 그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고소인을 같은해 8. 18.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입건하고, 더
나아가 같은달 20. 고소인이 김○동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김○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고소인을 무고 상해죄등으로 구속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2) 동 이○순은,
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5. 18.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은 1983. 9. 10.경 경기 화성군 태안면 ○○리 37번지 거주 백○식이 □□리 196의 7 소재 ○○농장의 물도랑 정리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이 심은 콩밭에 흙을 떨어 뜨렸다는 이유로 동인을 때려 죽인다며 4일간 쫓아다닌 사실이 있는등 여러차례 동네주민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이므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이○순, 김○동등 10명 명의로 작성하여 같은날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고,
나) 1985. 6. 27. 14:00경 수원지방법원 85노75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1) 고소인이 괭이로 김○동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길바닥에 있던 괭이를 가지고 원○환이 김○동에게 휘둘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2) 그당시 김○동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고소인을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박○병등 여러사람이 달려들어 김○동으로부터 이를 뺏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김○동과 고소인이 싸울때 이를 만류하다가 고소인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모르겠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위와 같이 손가락을 분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의 기재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놓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장을 찍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동 김○동은,
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1984. 5. 18. 경기 화성군 태안면 □□리 196의 7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원○환이 평소 성격이 포악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거나 싸움을 잘하고 예비군중대장시 훈련 불참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고소외 백○식 등 10명과 연명으로 작성하여, 그때쯤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해 7. 2. 같은곳에서, `1984. 5. 16. 11:00 경 같은리 소재 축산장옆 길뚝에서 콩을 심고있던 원○환에게 괜히 그곳에 콩을 심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환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하고,
4) 동 김○회, 동 김○동은 공모하여,
가) 1984. 6.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해 7. 6. 까지 사이에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해 5. 18. 경 기제출된 고소외 김○호 등 4명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빼돌려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진정서를 다른 진정서로 대체하여 김○동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1984. 5. 18. 김○동등 10명의 명의로된 고소인에 대한 비위사실로서 날조 추가된 진정서 1부를 함부로 작성함으로써 사문서인 진정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해 7. 6. 위 진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6. 29. 위 고소사실중 피고소인 김○회에 대한 1)의 가), 나)항 직권남용감금의 점은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김○회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이○순, 김○동에 대한 피의사실은 각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12.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1990. 1. 8. 당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 주장의 고소사실중 피의자 김○회에 대한 1)의 가),나)항 직권남용 감금의 점은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조 제1항)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이다.
위 1)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 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 1)의 나)항 사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 소장이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고소사실 2), 3), 4)항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