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9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2. 26. 90 헌마 9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익

대리인 변호사 (국선)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467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외 민○희 동 임○도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서울지부장 및 보상과장이고 동 김○천은 ○○병원 의사 동 권○철은 ○○경찰서 경찰관이며 청구인은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바,


위 민○희, 임○도는 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등 가불금 16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김○천은 청구인의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 권○철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위반사항 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검찰은 청구인의 청원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5. 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