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4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4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096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8. 25. 각하되자(2009헌마4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10.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10헌아8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