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50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년 11월 19일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피고소인(被告訴人)의 기재(記載)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소정(所定)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記載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서○석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 : 서○석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청구서(請求書)의 기재사항)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請求人) 및 대리인(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권리(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
4. 청구이유(請求理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청구서(請求書)의 기재사항)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請求人) 및 대리인(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권리(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
4. 청구이유(請求理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결정 전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외 14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21,5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종로구 창신○ 1의 1 외 651필지는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4.4.5.경 위 구역 주민들에 의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3.28. 위 구역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을 제1지구 및 제2지구로 분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그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도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1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 및 창신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2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로 분할되어 1987.2.27. 서울시장으로부터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24.에는 제1지구 조합이, 같은 달 26.에는 제2지구 조합이 각 성립되었다.
한편 분할 전의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1986.1.17.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쌍용건설이 위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29. 및 같은달 31.에는 위 제1·2지구 조합 설립위원회가 각 위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여 쌍용건설과 위 가계약을 기초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그 후 성립된 위 각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주민 30인은 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 등 쌍용건설과의 계약,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여한 위 추진위원회, 각 설립위원회의 임원 및 위 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 15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사실
위 고소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⑴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돈 81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돈 650,000원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조합원들 소유의 대지가액 중 14%를 공제하여 위 14% 상당의 아파트분양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⑶ 피고소인 김○준, 권○태, 임○상, 김○순은 1986.11.경 서울시장에게 위 각 재개발조합의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575명인데도 620명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과다신청한 45명분의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다른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순차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1989.7.8. 위 나.의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피고소인을 원래의 피고소인 15명 중 김○준 4명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누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보충적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가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청구인들이 1989.8.5.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및 임○상의 5인에 대한 위 1. 나.의 고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89.8.7.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1989.6.12.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8.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외 14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21,5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종로구 창신○ 1의 1 외 651필지는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4.4.5.경 위 구역 주민들에 의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3.28. 위 구역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을 제1지구 및 제2지구로 분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그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도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1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 및 창신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2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로 분할되어 1987.2.27. 서울시장으로부터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24.에는 제1지구 조합이, 같은 달 26.에는 제2지구 조합이 각 성립되었다.
한편 분할 전의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1986.1.17.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쌍용건설이 위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29. 및 같은달 31.에는 위 제1·2지구 조합 설립위원회가 각 위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여 쌍용건설과 위 가계약을 기초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그 후 성립된 위 각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주민 30인은 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 등 쌍용건설과의 계약,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여한 위 추진위원회, 각 설립위원회의 임원 및 위 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 15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사실
위 고소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⑴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돈 81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돈 650,000원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조합원들 소유의 대지가액 중 14%를 공제하여 위 14% 상당의 아파트분양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⑶ 피고소인 김○준, 권○태, 임○상, 김○순은 1986.11.경 서울시장에게 위 각 재개발조합의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575명인데도 620명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과다신청한 45명분의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다른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순차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1989.7.8. 위 나.의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피고소인을 원래의 피고소인 15명 중 김○준 4명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누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보충적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가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청구인들이 1989.8.5.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및 임○상의 5인에 대한 위 1. 나.의 고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89.8.7.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1989.6.12.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8.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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