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0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호 ( 李 ○ 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
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홍에 대한 마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21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9. 28.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 이○흥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1.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5. 2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
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홍은 ○○의원을 경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
청구인은 1986. 10. 3. 19:00경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0주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하퇴부복잡골절상을 입고 창원시 ○○동 34번지의 4에 있
는 위 청구외인이 경영하는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청구외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위 의원도 마취사와 종합
병원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청구외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의료시설 및 수술팀이 완비된 종합병원에
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을 종합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위 의원의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케 하고 다음날 비로소 청구인을 진료하
였고, 같은 달 13. 외래정형외과의사와 마취사를 초청하여 청구인에게
관혈적정복수술(환부를 개방하여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골절된 뼈를 고
정시키는 수술방법)을 시행케 함에 있어 병실안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위 수술부위 골속에 난치의 골수염을 발병
케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결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결 정
사 건 90 헌마 1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호 ( 李 ○ 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
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홍에 대한 마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21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9. 28.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 이○흥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1.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5. 2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
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홍은 ○○의원을 경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
청구인은 1986. 10. 3. 19:00경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0주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하퇴부복잡골절상을 입고 창원시 ○○동 34번지의 4에 있
는 위 청구외인이 경영하는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청구외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위 의원도 마취사와 종합
병원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청구외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의료시설 및 수술팀이 완비된 종합병원에
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을 종합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위 의원의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케 하고 다음날 비로소 청구인을 진료하
였고, 같은 달 13. 외래정형외과의사와 마취사를 초청하여 청구인에게
관혈적정복수술(환부를 개방하여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골절된 뼈를 고
정시키는 수술방법)을 시행케 함에 있어 병실안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위 수술부위 골속에 난치의 골수염을 발병
케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결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