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79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90 헌마 79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진

대리인 변 호 사 박 노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89형 제60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윤○진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1986. 1. 15. 경 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북면 ○○동 산2 일대 청구인의 임야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벌채자금 88,648,079원을 관리해 오던 중 그 시경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청구외 이○우는 펄프제조업체인 ○○기업 대표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원목을 우선 구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에 필요한 노임 및 수송차량을 제공하기로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므로 1986. 1. 15. 경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계면 ○○동 산2에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을 함에 필요한 노임지급 및 수송차량을 제공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업인부들의 노임의 지급과 원목 수송차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벌채한 원목이 건조되게 하여 원목의 중량 500톤을 감량시켜 납품받음으로써 싯가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6. 11. 경부터 1987. 2.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인부노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목을 반출시키지 못해 원목이 그대로 건조되게 하여 납품받음으로써 원목의 중량 2,000톤 이상을 감량토록 하여 싯가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1986. 12. 경부터 1987. 4.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원목 수송차량을 계약 내용대로 배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보다 톤당 1,800원이 비싼 톤당 9,000원에 원목을 운송함으로써 운송비 도합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7. 2. 경부터 동년 3.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한 본당 싯가 5,500원 상당의 해태목 11,900본을 임의로 짧게 절단하여 값이 헐한 펄프목으로 납품 받음으로써 그 가격 차액 4,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86. 7. 말경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하여 둔 청구인 소유 해태목 길이 20 - 40자 짜리 8,000본 도합 싯가 3,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989. 8. 31.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몫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3.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1990.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