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90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허 ○ 석

대리인 변호사 (국선)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1. 5.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이 (1)1988. 4. 28. 12:00경 서울시 양천구 ○○동번지 불상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 ○○동 144 소재 무허가 건물 건평 11평을 청구외 김○배에게 1980. 11. 5. 금 65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이를 고소인에게 금 2,050만원에 매도한 후 그중 금 1,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동년 9. 1. 위 ○○동 소재 신정경찰서 보호실에서 위 (1)
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 직전 청구인에게 실은 서울시 양천구 □□동 119의 112 소재 `□□다방'이 피고소인의 처 김○심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소인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동 다방을 양도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진정으로 양도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1)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상당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2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이중매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이미 1988. 11. 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방양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방'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위 `□□다방'의 명의가 피고소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다만 고소인이 인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양천구청장 명의의 `□□다방'허가증 및 한강세무서장 명의의 `□□다방'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자가 피고소인(김○기)인 점이 인정되어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몫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4. 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된 사실을 같은 달 25. 통지받고 같은 해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 형제 38381호 사기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 가의 (1)항 사기의 점은 피고소인이 이미 같은 해 11.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2)항 사기의 점은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 판 관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