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0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광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 331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인 즉, 청구외 배○식은 부산시 부산진구 ○○동 522의 47 소재 ○○싸롱의 소유주, 동 강○호는 사장, 청구인은 영업부장, 청구외 김○동은 종업원이었는데,
① 위 김○동은 1988. 2. 26. 01:00경 위 ○○동 522의 48 소재 ○○여관에 들어가 그곳 안내실의 옷장속에 넣어 둔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및 그 주머니에 있던 고객연락처 전화명부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② 위 배○식, 강○호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김○동에게 ○○여관 안내실에 들어가 청구인의 상의를 들고 나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인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등을 절취케 함으로써 동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4. 3. 재항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장 ○ 광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 331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인 즉, 청구외 배○식은 부산시 부산진구 ○○동 522의 47 소재 ○○싸롱의 소유주, 동 강○호는 사장, 청구인은 영업부장, 청구외 김○동은 종업원이었는데,
① 위 김○동은 1988. 2. 26. 01:00경 위 ○○동 522의 48 소재 ○○여관에 들어가 그곳 안내실의 옷장속에 넣어 둔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및 그 주머니에 있던 고객연락처 전화명부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② 위 배○식, 강○호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김○동에게 ○○여관 안내실에 들어가 청구인의 상의를 들고 나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인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등을 절취케 함으로써 동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4. 3. 재항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