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피청구인 천안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1세의 여성인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형 확정으로 인하여 2009. 8. 26.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이다[청구인이 수용중인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2009. 12. 31.부터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성년의 수형자임에도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인 2009. 8. 26.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청 구 인 홍○림
피청구인 천안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1세의 여성인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형 확정으로 인하여 2009. 8. 26.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이다[청구인이 수용중인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2009. 12. 31.부터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성년의 수형자임에도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인 2009. 8. 26.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