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8노447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09도4139)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8. 1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8노447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09도4139)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8. 1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