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천안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9. 6. 10. 서울구치소에서 황○미 교도관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수용자 거실에 물을 뿌려 담요를 적시는 행위를 하였고, 2009. 6. 24.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교도관이 청구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2009. 6. 25.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교도관이 청구인이 위 진정실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이유로 조롱하였는바, 위 각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26. 위 각 교도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교도관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관들의 각 행위가 있은 때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은 때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천안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9. 6. 10. 서울구치소에서 황○미 교도관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수용자 거실에 물을 뿌려 담요를 적시는 행위를 하였고, 2009. 6. 24.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교도관이 청구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2009. 6. 25.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교도관이 청구인이 위 진정실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이유로 조롱하였는바, 위 각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26. 위 각 교도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교도관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관들의 각 행위가 있은 때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은 때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