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9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89 헌마 2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한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영, 최○권, 김○제, 안○진, 김○백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 1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15.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심○영은 ○○ 제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최○권은 부조합장, 같은 김○제는 이사, 같은 안○진은 경리담당자, 같은 김○백은 감사인 자인 바,

가. 청구외 심○영은,

(1) 1985. 5. 14. ○○토목연구소와 위 조합 조합원 토지가옥측량비를 1건당 28,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507건에 대하여 1건당 28,000원을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1건당 24,000원만을 지불하고, 그 차액 합계 약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1985. 5. 20. 위 조합이 매입한 5,897만원 상당의 주택채권과 953만원상당의 지하철공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3) 1987. 2. 7. 부터 1987. 10. 31.까지 행집제비 명목으로 2,873,400원, 행집 명목으로 9,591,170원, 경비실 명목으로 8,41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4) 1987. 2. 7. 부터 1987. 7. 22. 까지 위 조합의 가수금 8,425,720원 중 금3,214,4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 1987. 8. 10. 부터 1987. 11. 15.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경비원 김○기 등 15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약 1,3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1987. 2. 7. 부터 1987. 10. 31.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건설(주)로부터 광고선전비, 철거 및 예비비조로 금1억5천여만원을 차입, 임의로 지출하여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심○영, 같은 최○권은 공모하여,

(1) 1987. 2. 7. 부터 1987. 7. 22. 경까지 중구청 100만원, 중구청 주택계장 15만원, 파출소 5만원, 전투경찰 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여 횡령하고,

(2) 1987. 10. 경 위 조합이 주민 박명불상, 최○석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같은 김○제, 같은 안○진은 공모하여 1986. 6. 4. 위 조합으로부터 김○제는 금300만원을, 안○진은 금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라. 같은 안○진은 1987. 6. 20. ○○건설(주)이 위 조합 대의원 총회의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 중 12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마. 같은 김○백은 1987. 7. 22. 위 조합 감사시에 위 1의 라, 2의 가, 3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