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인바(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근거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일이 아닌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한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의 법적 해석과 논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격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인바(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근거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일이 아닌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한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의 법적 해석과 논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격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