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0 헌마 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해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수, 정○필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89년 형제37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가. 청구외 정○수는 198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원고 정○필,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6가합133 약정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몫피고는 1985. 1. 26. 원고의 집 안방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북면 ○○리 155의 8 답 967평방미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300만원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 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정○필은 1987. 7. 16. 같은 법원 법정에서 원고 조○서,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단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5.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위 지상에 있는 증인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잔대금 지급시 증인으로부터 받아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2. 20. 엄○섭의 집에서 현찰로 잔대금 360만원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피고에게 각서를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날 증인이 미리 써서 엄○섭의 집에 가지고 갔던 각서를 제시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1985. 12. 31.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 작성일자는 12. 31.이 아니고 12. 20.이 틀림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청 구 인 정 ○ 해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수, 정○필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89년 형제37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가. 청구외 정○수는 198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원고 정○필,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6가합133 약정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몫피고는 1985. 1. 26. 원고의 집 안방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북면 ○○리 155의 8 답 967평방미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300만원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 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정○필은 1987. 7. 16. 같은 법원 법정에서 원고 조○서,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단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5.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위 지상에 있는 증인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잔대금 지급시 증인으로부터 받아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2. 20. 엄○섭의 집에서 현찰로 잔대금 360만원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피고에게 각서를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날 증인이 미리 써서 엄○섭의 집에 가지고 갔던 각서를 제시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1985. 12. 31.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 작성일자는 12. 31.이 아니고 12. 20.이 틀림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