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9월 3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3. 90헌마 2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석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최원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안○수외 1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89 형제 3829호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3. 16. 위 안○수외 1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소인 안○수는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가구제조업체) (주)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피고소인 이○순은 위 회사의 총무부에서 의료보험업무 등을 처리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1985. 3.2. 위 회사에 도화공으로 입사한 이래 먼지, 철가루, 분진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가구에 그림을 그려 넣는 등의 작업을 하여오던 중 1987. 5.5. 위 회사의 화재시 물품긴급반출작업을 하다가 요추염좌상(腰推捻挫傷)을 피몽하고 그에 수반된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같은 해 7. 2. (성남시 태평로 소재) ○○병원에 입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12흉추원발성종양에 의한 병적골절로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를 요한다는 담당의사의 진단과 권유를 받게 되어 (같은 달 16. 위 병원에서 퇴원함과 동시에 대학병원의 검사 및 치료를 받는 수속을 밟으면서 그에 수반되는 서류인) 청구인(고소인)에 대한 진료지역을 경기진료지역에서 서울진료지역으로 이관하는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등은 청구인의 질환이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므로서 회사가 청구인에 대한 치료비부담을 면할 의도 아래 위 안○수가 지시하고 위 이○순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8. 7.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어릴 때, 어떠한 질병을 앓거나 불편한 몸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그것은 1986. 10.23. 공단의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데도 위 승인서의 신청사유란에 "상기 본인은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것을 약으로 치료하다 이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피고소인 등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같은 시 상대원동 소재 경기 제5지구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다음 1989. 6. 30.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안○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위 안○수가 이건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를 보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순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일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이○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혐의없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고, 위 이○순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동인이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용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대필하고 청구인의 인장을 압날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경위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의 형 김○석으로부터 대필의뢰를 받고 그의 말에 따라 신청사유란을 기재한 것 뿐이지 청구인의 어린시절을 알 수 없는 자신이 회사의 책임을 면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이를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데 반하여, 위 김○석은 회사에서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전원(轉院)치료받게 하는데, 그 수속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생도장을 요구하여 그것을 위 이○순에게 갖다준 일이 있을 뿐이고, 위 서류를 회사에 갖다준 일도, 위 서류의 신청사유와 같은 말을 해준 일도 없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참고인 손○, 같은 김○구, 같은 강○경의 각 진술에 의하면 통상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는 의료보험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한 병원에서의 완치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시설이나 수준이 보다 나은 병원으로 전원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서, 환자본인이나 그 가족이 병원원무과 등에서 소정용지 2매를 받아 담당의사에게 제출, 진료소견을 받은 다음 이를 병원원무과에 제출, 당해 병원의 직인을 압날받은 후 이를 가입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1매는 해당의료보험조합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매는 전원코자하는 병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환자가족이 직접 수속할 수 있는 사무이고 위 김○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순의 위와 같은 문서작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하여야 할 일인 것을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대행해준데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참고인 윤○옥의 진술에 의하면 위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의 인적사항란과 신청사유란의 "상기본인"까지는 윤○옥 자신이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직원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일단 위 "타진료지역진료승인서"를 1987. 7. 16.성남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경기 제5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가져가 절차를 밟았으나, 서류기재가 불충분하여 당시 동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던 위 윤○옥이 인적 사항란을 기재한 후 신청사유란에 "상기본인" 까지만 기재한 다음 이를 반려하면서 신청사유를 보완해 오도록 요구하자 이를 반려받은 자가 위 이○순에게 동 서류를 제출하여 위 이○순이 이를 위와 같이 보완, 의료보험조합에 제출, 1987. 7. 18. 승인을 받아 이를 위 김○석에게 돌려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순이 차후로 발생할 회사측의 치료비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함부로 신청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폐결핵 자체가 직업병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청구인의 척추결핵(○○의대의 특진소견에 의하면 12흉추의 결핵성척추염 및 척추측방의 석회화)에 대한 치료비부담이 회사측 책임이 될 것임을 예견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실무처리를 하는 말단 직원인 위 이○순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회사편에 서서 임의로 이건 신청사유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피의사실들은 각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설시하여 각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 1. 1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24. 위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 해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본건 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이○순과 위 김○석의 주장이 상반되어 어느 주장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이 설시한 이유가 대체로 합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