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4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9월 3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3. 90 헌마 41)

【당 사 자】

청 구 인 엄 ○ 섭

대리인 변호사 한 만 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5. 17. 12:30경 경남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미조라사 부근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청구외 김○화가 운전하던 경남 7거 ○○○○호 1톤 트럭의 우측 적재함에 부딪쳐 전치 2주의 관절좌상을 입게 되었으니 위 김○화를 처벌해 달라고 동월 23.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화는 오히려 청구인을 동월 27. 무고죄로 고소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김○화를 교통사고 도주운전자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1989.7.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동년 8. 28.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차례로 하였으나 1990. 2. 16. 재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0. 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