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3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3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숙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사사건(대법원 98도4609)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1997. 11. 11. 압수수색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997. 11. 1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2008. 2.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587).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항소심 계속 중 제1심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카기5).
라.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08. 12. 18.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그 위법사유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9. 12. 30.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2010. 1. 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직권으로 심리한 바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0. 1. 27. 각하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항소심의 판단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