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7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0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0. 1. 19. 2010헌아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10).
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12, 127, 144, 164, 195, 217), 위 헌재 2009헌아21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 19.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0헌아9).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1. 26. 다시 위 2010헌아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17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