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7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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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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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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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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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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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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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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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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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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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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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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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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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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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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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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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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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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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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