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2435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 46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053)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11274)도 위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증거없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져 위헌이라며 2009.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 및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청 구 인 김○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2435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 46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053)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11274)도 위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증거없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져 위헌이라며 2009.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 및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