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7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76 재판취소
청 구 인 민○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97140 건물명도 등)이 자신을 차별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다97140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