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6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6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월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11.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44804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9. 1. 30.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재정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3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9. 대전고등법원이 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