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8헌마569, 2008헌마683), 이에 대한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2008헌아124, 2008헌사569, 2008헌사570 등), 2009. 3. 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8헌마569, 2008헌마683), 이에 대한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2008헌아124, 2008헌사569, 2008헌사570 등), 2009. 3. 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