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6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6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9. 청구인에 대한 2005. 11. 3.자 불기소처분 및 2006. 1. 31.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고(2008헌사538), 2009. 1. 14. 위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8),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 재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2009헌아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었다(2009헌사87).
청구인은 2009. 3. 16.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9. 청구인에 대한 2005. 11. 3.자 불기소처분 및 2006. 1. 31.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고(2008헌사538), 2009. 1. 14. 위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8),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 재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2009헌아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었다(2009헌사87).
청구인은 2009. 3. 16.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