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손○수
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북 ○○군 소재 ○○중학교가 화북다목적댐 시행사업의 부지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만이 이루어졌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78조의2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당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마30;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판례집 18-1상, 242, 245-246 참조). 그렇다면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손○수
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북 ○○군 소재 ○○중학교가 화북다목적댐 시행사업의 부지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만이 이루어졌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78조의2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당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마30;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판례집 18-1상, 242, 245-246 참조). 그렇다면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