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누군가에 의하여 양자정보 통신위성으로 도청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제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불법도청당하고 있다는 주장만할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