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