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3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3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79)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2. 2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1.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