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약 10일간 청구인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계구(수갑 및 사슬)를 착용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7. 피청구인의 위 계속적 계구사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계구사용 최종일인 2006. 8. 10.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 7.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