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69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51)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2008. 12. 22.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692).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30. 각하되자(대법원 2008카기245), 2009.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692 사건이 2008. 12. 2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12. 2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69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51)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2008. 12. 22.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692).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30. 각하되자(대법원 2008카기245), 2009.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692 사건이 2008. 12. 2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12. 2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