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28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피해자 김○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김○정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3. 24. 김○정이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8형제29783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6. 5.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08. 9. 5. 김○정을 무고죄로 약식기소(2008형제64367호)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9. 18. 김○정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은 2008. 11. 14. 김○정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2008고약42424).
다. 청구인은 2008. 3.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08헌마283)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계속중 김○정이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김○정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유○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28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피해자 김○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김○정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3. 24. 김○정이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8형제29783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6. 5.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08. 9. 5. 김○정을 무고죄로 약식기소(2008형제64367호)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9. 18. 김○정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은 2008. 11. 14. 김○정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2008고약42424).
다. 청구인은 2008. 3.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08헌마283)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계속중 김○정이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김○정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