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23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3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중 수용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청구인은 2009. 1. 1.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청 구 인 홍○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중 수용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청구인은 2009. 1. 1.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