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31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31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6고약984)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2007. 2. 2. 벌금 3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정4000판결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9. 기각(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7. 7. 재차 재심을 청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하였는데, 2008. 7. 28. 기각되자, 2008. 7. 29.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대구지방법원 2008로120)를 제기하였고, 2008. 8. 21.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08. 8. 2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8모961)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도 2008. 9. 1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3. 재차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신청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이다.
라.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면서 위 판결의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심청구의 관할이 원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수리하지 않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하여 2008. 4. 10. 재심을 청구하여 2008. 6. 9. 기각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을 받고 재차 2008. 7. 7.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이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대법원에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525, 266 참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김○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6고약984)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2007. 2. 2. 벌금 3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정4000판결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9. 기각(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7. 7. 재차 재심을 청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하였는데, 2008. 7. 28. 기각되자, 2008. 7. 29.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대구지방법원 2008로120)를 제기하였고, 2008. 8. 21.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08. 8. 2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8모961)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도 2008. 9. 1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3. 재차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신청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이다.
라.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면서 위 판결의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심청구의 관할이 원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수리하지 않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하여 2008. 4. 10. 재심을 청구하여 2008. 6. 9. 기각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을 받고 재차 2008. 7. 7.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이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대법원에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525, 266 참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