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28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8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의 교도관 하○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진정669·720·1024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2008진정669·720) 및 공람 종결(2008진정1024)의 종결처분을 하자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0. 검찰청법상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진정 종결 및 항고장 반려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아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항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사건의 종결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의 교도관 하○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진정669·720·1024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2008진정669·720) 및 공람 종결(2008진정1024)의 종결처분을 하자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0. 검찰청법상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진정 종결 및 항고장 반려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아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항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사건의 종결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