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환(AHN ○○)
대리인 변호사 이 재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6.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5951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