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24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4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2009. 1. 1. 형기만료로 인하여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자이나, 제주교도소 수감 중 2008. 12. 16. 제주교도소에 난방을 해주고 교도소의 공간활용을 규정에 맞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