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32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32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36. 11. 25.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고액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경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1. 1. 시행된 뒤인 2004. 3. 1.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1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