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7060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진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7060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