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51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51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피청구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 1단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과 1982.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00년경부터 청구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07.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06드단18040).
나. 청구인은 2008. 2. 28.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각하되자, 2008. 3. 5. 재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회 쌍방불출석으로 2008. 11. 18. 취하간주 되었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재드단23).
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위와 같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청 구 인 하○자
피청구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 1단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과 1982.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00년경부터 청구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07.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06드단18040).
나. 청구인은 2008. 2. 28.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각하되자, 2008. 3. 5. 재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회 쌍방불출석으로 2008. 11. 18. 취하간주 되었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재드단23).
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위와 같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