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56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56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이 2008. 4. 21. 운전면허 없이 서울○○마○○○○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동 ○○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진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339), 2008. 10. 1.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08. 2.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양형사유 등이 고려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무면허운전의 처벌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운전면허가 있었다가 취소된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자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운전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자는 명백히 다름에도 위 법률조항이 법정형 등에 있어서 차별없이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법재판소 2001. 9. 11. 선고 2001헌마619 결정,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결정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8.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한 혐의사실 및 심판대상 법률조항 등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8.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이 2008. 4. 21. 운전면허 없이 서울○○마○○○○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동 ○○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진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339), 2008. 10. 1.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08. 2.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양형사유 등이 고려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무면허운전의 처벌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운전면허가 있었다가 취소된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자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운전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자는 명백히 다름에도 위 법률조항이 법정형 등에 있어서 차별없이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법재판소 2001. 9. 11. 선고 2001헌마619 결정,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결정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8.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한 혐의사실 및 심판대상 법률조항 등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8.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