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엽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서기원, 김의식, 성기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9. 15.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9. 9.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나이트 5층 룸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최○식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최○식이 피의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때려 피의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최○식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최○식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한편 위 최○식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약24507).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식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의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최○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인 청구외 고○주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위 최○식의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은 위 최○식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행 직후 촬영 사진에서도 위 최○식의 입술 부분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피해자 최○식(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이에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쪽), 이와 상반되게, 청구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청구인에게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여 이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19쪽).
(2) 기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 및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 작성의 현장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상호 싸움 사건으로 피해자도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위 현장출동보고서 뒤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수사기록 제14쪽). 나아가 그 외 목격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수사미진의 점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1) 목격자인 고○주 등을 상대로 폭행 개시의 선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 기타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2) 피해자 진술 외에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을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청 구 인 김○엽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서기원, 김의식, 성기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9. 15.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9. 9.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나이트 5층 룸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최○식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최○식이 피의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때려 피의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최○식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최○식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한편 위 최○식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약24507).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식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의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최○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인 청구외 고○주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위 최○식의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은 위 최○식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행 직후 촬영 사진에서도 위 최○식의 입술 부분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피해자 최○식(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이에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쪽), 이와 상반되게, 청구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청구인에게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여 이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19쪽).
(2) 기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 및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 작성의 현장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상호 싸움 사건으로 피해자도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위 현장출동보고서 뒤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수사기록 제14쪽). 나아가 그 외 목격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수사미진의 점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1) 목격자인 고○주 등을 상대로 폭행 개시의 선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 기타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2) 피해자 진술 외에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을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