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41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4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허락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 인가의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