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5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1. 대구지방법원장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 대구서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자(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위 판결 및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각종 증거에 관한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29. 위 각 재판과 수사기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판결, 같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기타 위 법원이 위 재판과정에서 한 각종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참조).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1. 대구지방법원장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 대구서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자(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위 판결 및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각종 증거에 관한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29. 위 각 재판과 수사기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판결, 같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기타 위 법원이 위 재판과정에서 한 각종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참조).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