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6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6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내용
청구인은 정부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실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7. 1. 16. 2006헌마1458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청 구 인 민○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내용
청구인은 정부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실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7. 1. 16. 2006헌마1458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