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19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19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진 외 721명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김종영, 장유식, 이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인바, 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조합해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잉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 고시된 이후 일부 개정절차를 거쳐 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5호로 개정, 고시된 정관례(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례’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사익을 얻고자 해산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재산으로 보아 조합해산 시 분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의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16.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정관례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청 구 인 서○진 외 721명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김종영, 장유식, 이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인바, 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조합해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잉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 고시된 이후 일부 개정절차를 거쳐 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5호로 개정, 고시된 정관례(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례’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사익을 얻고자 해산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재산으로 보아 조합해산 시 분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의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16.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정관례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