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30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3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종
순천교도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456) 항소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8노135),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6810).
나. 청구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된 위 판결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